-
목차
개인사업자 청년 창업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종소세, 지금부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청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부터, 준비서류, 신고 절차, 절세 팁까지! 처음 해보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소세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배당·이자·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청년 창업자의 경우 해당되는 소득
- 개인사업자 소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프리랜서로 받은 용역비 (4대보험 미가입 수입)
- 부업으로 벌은 강의료, 원고료 등
신고 기간과 대상자
- 신고 대상: 전년도(2024년)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
주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할 것 서류명 설명 사업자등록증 소득신고 대상 확인용 매출 내역 계좌 이체,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포함 경비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비용 증빙 자료 인건비/4대보험 납부내역 직원 고용 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료 홈택스 연동 확인 신고 절차 요약
1단계: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홈페이지 상단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3단계: 자동 불러오기 확인
매출, 경비, 인건비 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확인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필요 경비, 세액공제 항목 입력
경비처리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입력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 세액 확인 및 신고 제출
신고 후 납부서 출력 or 계좌이체로 바로 납부 가능
절세를 위한 꿀팁 5가지
- 간이과세자는 간편장부 신고 선택 → 신고 간소화 가능
- 경비는 반드시 증빙 자료로 정리 → 공제 가능
- 업무 관련 휴대폰, 교통비도 비용 처리 가능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누락 없이 입력
- 예정신고·중간예납 했는지 확인 → 이중 납부 방지
마무리 정리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은 자동 불러와지지만, 경비·공제 항목은 본인이 입력해야 절세 가능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 조사 대상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