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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가족카드 결제액은 누가 공제받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카드는 '카드 명의자'가 아닌 '카드 사용자(발급자)'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맞벌이 부부나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계획 중이라면, 가족카드 공제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중복 공제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가족카드 공제의 핵심 원칙과 환급액을 높이는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가족카드 공제: 누가 받는 것이 원칙일까?
많은 분이 '가족카드'니까 당연히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주(주계약자)가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카드 공제의 기준은 "누구의 명의로 발급된 카드인가"에 있습니다.
핵심 원칙: "사용한 사람 명의가 우선!"
가족카드는 주계약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발급되지만, 카드 앞면에 적힌 이름은 각각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카드는 카드에 이름이 적힌 명의자의 소비로 집계됩니다.
- 남편 명의 주카드: 남편이 공제
- 아내 명의 가족카드: 아내가 공제 (결제 대금이 남편 통장에서 나가도 아내가 공제)
유형별 가족카드 공제 전략 (맞벌이 vs 외벌이)
상황에 따라 가족카드를 누가 쓰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집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극대화하려면 다음 시나리오를 참고하세요.
1. 맞벌이 부부: 소득 차이를 고려하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소비한 금액은 각자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주의사항: 아내가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를 쓴다면, 그 실적은 아내에게 가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전략: 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25% 문턱을 빨리 넘거나, 연봉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써서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외벌이 부부 및 부양가족: 합산이 가능할까?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소득이 없는 아내가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했다면, 남편이 아내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부모님(만 60세 이상, 소득 제한 충족 시)이 사용한 가족카드 실적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카드 공제 시 절대 주의할 점 3가지
①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합산 불가!
함께 살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더라도, 그들이 사용한 카드 금액은 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만 가능합니다.
② 중복 공제는 금물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의 부양가족(예: 자녀)을 두 명 모두가 중복해서 올릴 수 없듯이, 카드 사용액도 중복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산에서 가장 쉽게 걸러지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③ 공제 제외 항목 확인
가족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다음 항목은 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구입비 (중고차는 10% 인정)
-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 면세점 쇼핑 금액
2026년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는 팁
가족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총급여의 25%'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가족 각자 명의로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 25% 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족카드는 명의자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연말정산 가족카드 공제의 핵심은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카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적으로 카드 명의를 나누고, 외벌이 가구라면 소득 없는 가족의 명의를 주계약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가족의 카드 명의를 확인하고 2026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