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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그대로인데, 누군가는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직장인 대부분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환급을 받고, 누군가는 세금을 더 냅니다.그 차이는 단 하나,
📌 소득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겼느냐입니다.✅ 소득공제란? 세액공제와 다른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 → 세금 기본 줄이기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세금 최종 할인
둘 다 절세에 매우 중요하며, 둘 다 챙겨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꼭 챙겨야 할 주요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만 60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소득 100만 원 이하 가족 포함 가능
✔ 추가공제
항목 조건 공제액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00만 원 부녀자 여성 근로자 (세대주/세대원) 50만 원 장애인 등록 장애인 포함 200만 원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 양육 100만 원 ✔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입액 전액 공제
- 보장성 민간보험(실비, 암보험 등): 연 100만 원 한도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카드 종류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제로페이 40% 대중교통 80% (2025년 확대 적용)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
예: 연봉 5000만 원 → 연간 125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 꿀팁:
- 초과 전까지는 신용카드 위주, 초과 이후엔 체크카드 전환이 효율적!
✔ 교육비 공제
- 본인, 자녀, 미취학 아동 학원비까지 대상
- 대학 등록금도 포함
-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연 50만 원 한도
✔ 연금계좌 납입 공제 (개인연금저축, IRP)
항목 한도 공제율 연금저축 400만 원 13.2~16.5% IRP 700만 원까지 합산 가능 → 최대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 환급 가능 ✔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240만 원 한도
- 전세자금 대출이자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월세 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최대 1000만 원 한도
✔ 기부금 공제
- 종교단체, 공익단체 기부금 모두 포함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하고, 세금 깎이고, 지역 특산물까지 받는 구조!
✅ 2025년 바뀐 소득공제 이슈 요약
항목 2024년 2025년 변화 연금저축/IRP 공제한도 700만 원 → 900만 원 확대 월세 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로 완화 자녀세액공제 둘째 30만 원 → 35만 원 대중교통 공제율 40% → 80%로 확대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팁
✔ 예상 환급금, 부족한 공제 항목, 추천 절세 전략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경로: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카드/연금 사용 현황 확인]✅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 신용카드 많이 쓰는 직장인
✔ 연금저축을 시작했거나 납입 중인 분
✔ 무주택 세대주 or 자취 중인 사회초년생
✔ 프리랜서 or 2잡러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공제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제일 손해입니다.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챙겨보면 13월의 월급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