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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미성년 자녀당 월 2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해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넣어 놨으니 아래 글에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확인 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반영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세부 내용양육비 미이행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이행 노력 법적 조치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요청한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2인 가구 210,208원 143,648원 213,002원 3인 가구 271,459원 221,206원 277,028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예시
양육비 판결상 금액이 월 15만 원 → 월 15만 원 선지급
금액이 월 25만 원 → 월 20만 원까지만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 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
- 판결문 또는 집행권원
- 이행조치 증빙자료
중단 및 회수 기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양육비 선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직접 지급한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조사 거부 또는 사실관계 확인 불가
또한,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반드시 회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Q&A
Q1. 공동양육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 단독 양육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2.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매월 25일 정기 지급됩니다.
Q3. 자녀가 2명인 경우 금액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러 가기
➡ 신청 자격 확인하고, 서류 준비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 요약 정리
-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양육비 미지급 3개월 이상이어야 대상자 인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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