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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사업이 202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넣어 놨으니 아래 글에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확인 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미리 냉동한 난자를 해동하여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진행하는 경우, 정부가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임력 보존 목적 난자동결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실제 임신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및 요건은?
✅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냉동난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조건나이제한 없음 (연령 조건 없음) 부부 형태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인정 가능 혼인기간 사실혼은 1년 이상 동거 증빙 필수 목적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난자 해동 시술 요건은 사실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1년 이상 함께 살았다는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시술비 지원 내용
항목내용지원금 회당 최대 100만원, 총 2회까지 가능 지원 대상 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배양, 배아이식, 착상유도제 등 지급 방식 사후 신청 방식, 시술 후 청구 가능 중요: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도 비용 일부 지원이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또는 e보건소 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병원에서 대행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세요.
제출서류
서류명비고지원 신청서 보건소 및 포털 양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건강보험증 사본 자격 확인용 난자 해동 관련 소견서 시술 병원에서 발급 사실혼 증빙서류 공동등본, 유선 확인 등
주의사항과 유의할 점
-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1년 이상 동거 증빙이 반드시 필요
- 시술을 중단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시술확인서가 있으면 일부 금액 환급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지급 가능
- 사전 신청이 아닌 시술 후 사후 신청 방식이라는 점에 유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정부 지원으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시술을 이미 진행하셨거나 예정이라면, 지금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바로 시작해보세요.
요약 정리
- 2024년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정부지원 본격 시행
- 임신·출산 목적이라면 난임 인정 없이도 신청 가능
- 1회 최대 100만원, 총 2회까지 지원
- 사실혼 부부도 가능, 단 1년 이상 동거 필요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포털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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